인기 기자
'라임사태' 증권사 CEO 징계 결론 못내
2020-10-29 23:18:29 2020-10-29 23:18:29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금융감독원이 총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고를 낸 라임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8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종료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밤 10시20분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를 마쳤다. 법률대리인을 포함해 판매사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했지만 징계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KB증권에 대한 제재심 또한 시간 관계상 심의·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한다”며 “(제재심은) 11월5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사 CEO들이 라임사태 관련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왼쪽부터)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박정림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사진/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