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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167표 가결…5년만 14번째 사례(종합2보)
"선택 존중, 성실히 검찰 수사 임할 것"…선거법 위반 혐의 다음달 첫 재판
2020-10-29 16:05:48 2020-10-29 16:05:48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가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총 투표 186표 중 167표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는 역대 14번째 사례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이날 투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 중 자가격리 중인 설훈 의원과 이재정·이인영·김윤덕 의원 등 사전에 불참 의사를 알린 4명을 제외한 170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정의당에서는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투표했으며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다. 관련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고, 선배·동료 의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당 의원들에 대해 부결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어떤 형태든 결과를 따르기로 해서 승복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에 따라 당연히 일정을 잡아 검찰에 출석을 해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할 것"이라며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서 일정 협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지난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각종 부정 의혹을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그간 소환요구를 불응한 정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혐의에 대해 집중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15일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돼 다음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은 혐의가 유죄로 결정 나더라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면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스스로 처벌을 감수하면서 정 의원을 고발한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최근 사례인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체포동의안 통과 후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되기도 했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본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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