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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판매 증권사 CEO 운명의 날…"경영진 미개입 적극 소명"
신한·KB·대신 등 중징계 확정 촉각…"불완전판매 불구 CEO 문책은 과도"
2020-10-29 06:00:00 2020-10-29 0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사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열린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제재심에 참석해 금감원으로부터 사전 통보받은 중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소명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판매에 CEO 등 경영진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데다 내부통제 관리 소홀을 중징계 근거로 삼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게 이들의 논리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사들이 금감원 징계안 불복 소송을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증권사들의 향후 대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9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 대상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3개 증권사로 이날 대회의에선 기관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논의될 예정이다.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은 이날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우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문챙경고는 3년, 직무정지는 4년, 해임권고는 5년까지 금융사 임원의 연임 및 선임을 제한한다.
 
초유의 중징계가 예고된 만큼 CEO가 판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나 설명 등을 통해 최종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현직 CEO들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제재심에 참석할 예정이다. 제재심은 검사국과 제재 대상자와 질의와 응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양 당사자가 퇴장하면 제재심 위원이 논의해 결론을 내린다.
 
특히 징계 대상 중 유일한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징계 수위에 따라 연임이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증권사는 무리하게 펀드를 판매했다고 금감원이 문제 삼고 있는 지난해 2~3월이 박 대표의 임기 초기인 점, 박 대표 취임 이후 라임자산운용과의 총수익스와프(TRS) 규모가 줄었다는 점 등을 집중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DLF 판매사에 대한 제재심 때는 손태승 우리은행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우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소명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도 현재 금융투자협회 회장 임기를 2년 이상 남겨두고 있다. 금투협은 금융사가 아니라 금융유관기관에 해당해 당국 중징계를 받아도 직을 유지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으나, 상징적으로 부담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제재심과 관련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 내용이 이후 금융위원회나 법원으로 가서 뒤집힐 수 있다 해도, 감독당국에게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타격이고 상징적"이라며 "최선을 다해 소명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DLF 사태 때처럼 제재심 결과에 불복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DLF 판매사들의 경우 기관 제재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했지만, 경영진 징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DLF 판매사 제재심도 세 차례까지 늘어진 만큼 라임 판매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날 발표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달 5일 제재심에서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DLF 사태에 대한 제재심도 3차례 열린 끝에 결론이 났었다. 금감원 제재심은 금융위원회에 보내는 건의안의 성격인 만큼 최종 결과는 추후 금융위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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