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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구글 인앱 강제' 방지법 처리 무산…다음달 4일 공청회 합의
2020-10-23 22:27:00 2020-10-23 22:27:00
[뉴스토마토 김동현·배한님 기자] 내년 실시된 구글의 인앱 결제수수료 30% 부과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다만 여야 간사는 다음달 공청회 개최를 합의하며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3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가 협의해 다음달 4일 구글 인앱 결제와 관련한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과방위 의원들은 전통법 개정안을 이번 국감 기간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7일 국감 시작부터 여야 의원이 각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하기 위한 작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속도를 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그러나 국감 마지막 날인 이날 국민의힘 측이 졸속입법을 우려하며 처리 연기를 요청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인앱 결제와 관련해 여야가 원칙적으로 같을 것"이라며 "그러나 졸속 법안을 만들 수 없다. 더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 피해 분야, 피해액 등을 구체화하고, 충분히 듣고 추진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여야 결의안 통과나 전체회의 상정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도 "수정 기회가 있으니 일단 법안 상정까지 가고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여야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법안 내용을 다듬을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홍정민 의원은 "신규 앱의 구글 인앱결제 적용일이 내년 1월이다. 시행령 마련까지 하면 시간이 많지 않다"며 "졸속 법안 (우려에) 동감하나 결의안 통과는 그렇지 않다. 결의안은 꼭 통과시켜달라"고 밝혔다.
 
구글은 내년부터 디지털콘텐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 결제수수료 30%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규 앱은 내년 1월,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해당 정책에 해당한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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