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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투협 자율규제 있으나마나…5년간 3건 제재
경고·주의 등 솜방망이 징계뿐…회원사 대표들이 '셀프징계' 하는셈
2020-10-26 06:00:00 2020-10-26 06:00:0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5년간 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회원사에 제재 조치를 취한 사례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는 솜방망이 징계였다. 금융투자협회가 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를 계기로 자율규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25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위반에 따라 회원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단 3건으로 집계됐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위원회는 회원사에 △총회에 대한 회원의 제명 요구 △회원자격 정지 △협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일부 정지 또는 정부 정지 △제재금의 부과 △경고 △주의 등 6단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제재 조치를 살펴보면 제재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제재는 없고 단순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벌만 있었다. 2017년 8월 기업공개(IPO) 업무를 맡은 KB증권에 대해 기관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수요예측 및 공모주식 배정에 참여시킨 건으로 '경고'조치를 내렸다.
 
2019년 9월엔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 설정한 이베스트투자증권에 '경고'를 줬다. 올해 8월에는 대표주관 계약체결 후 보호예수확약서를 지연 제출한 한국투자증권에 '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 밖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 지연신고 등으로 5개 증권사에 '주의' 조치를 부과했다.
 
자율규제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보면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라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자율규제위원회 산하의 자문위원회는 정회원의 대표이사, 금융·법률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회원사 징계 수위를 심의하는 자문단에 회원사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는 셈이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달아 터지는데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협회가 업계 대변도 하지만 시장의 자정 역할도 해야 하는 조직인데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수방관하다 나 회장이 뒤늦게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가"라며 "회원사들과 정부, 언론 등을 이어주는 역할이지만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5년간 자율규제위원회를 통해 회원사에 제재 조치를 취한 사례가 3건에 그쳤다. 회원사를 대변하는 협회가 자정 기능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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