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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톡스 제조·판매 중지 처분 효력정지"
메디톡신 신청 수용, 내달 13일까지 판매 가능
2020-10-22 20:16:57 2020-10-22 20:16:57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폐기 명령을 받은 메디톡스(086900)의 주력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과 '코어톡스'가 법원의 임시 효력정지결정에 판매가 가능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메디톡스가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 처분의 효력을 다음달 13일까지 정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19일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 등의 이유로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단위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과 품목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처분 근거가 된 제품은 수출용 생산 품목으로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라며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21일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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