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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발의…최순실 특검 1.5배 규모
파견검사 30명·파견공무원 60명 이내…"엄정수사로 진상규명해야"
2020-10-22 10:35:00 2020-10-22 11:11:4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라임·옵티머스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에 따른 특검팀은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규모로 '최순실 특검팀' 규모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호영 원내대표은 특검법 대표 발의자로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과 함께 이날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특검법 제출에 동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법에는 특검팀을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최순실 특검팀' 규모의 1.5배다. 최순실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 수준이었다.
 
특검 수사 기간은 특검 임명 뒤 20일간의 준비 기간, 70일 이내의 수사 기간으로 설정했다. 다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원내 교섭단체가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또한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까지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제안이유에 대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규명을 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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