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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시 주식 11조원 쏟아질 우려"
전경련 "신중한 재검토 필요"
2020-10-22 11:01:00 2020-10-22 11:01:00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일감몰아주기의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1조원 규모의 지분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식시장 혼란 가능성이 높은 데다 소액 주주의 피해가 우려돼 개정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신규 편입되는 388개사 중 56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56개 상장사가 팔아야 하는 지분 가치는 1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석대상기업 시가총액의 9.1%에 해당하는 규모다. 
 
56개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각해야 하는 지분가치. 사진/전경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수일가가 지분을 20~30% 보유한 상장사 △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을 50%를 초과 보유한 자회사를 신규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규제 위반시 관련매출액의 최대 5%(개정안은 10%) 과징금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진다. 
 
이 같이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들은 지분을 매각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가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한다. 총수일가가 상장사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거나, 규제 대상인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이하로 낮추면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사의 경우 지분을 자사 시가총액의 25%만큼 처분해야 하고, 이 때 매각 주식의 가치는 3조원이 넘는다. 문제는 대량 지분을 일시에 매각하면 주가 변동과 그에 따른 소액주주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예로, 현대글로비스는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된 후 총수일가 지분 매각을 시도했는데, 이 날 주가는 30만원에서 25만5000원으로 15% 급락했다.
 
또 56개 상장사의 전체 매출에서 계열사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거래는 비계열사 간에 이뤄지고, 기업들은 제품의 효율적 생산?판매, 안정적 공급선 확보 등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계열사 간 거래를 하고 있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계열사 간 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며 "규제 강화시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돼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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