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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삼현 전 지검장 인터뷰 "라임 사태, 반부패부장 '패싱' 없었다"
"수사첩보, 참모 부서에 보고 안해…여권 인사 첩보도 대면으로 '직보'"
'윤갑근-심재철' 근무인연 몰라…알았다고 해서 일부러 가리는 것 없어"
2020-10-21 19:30:00 2020-10-21 19:3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반부패부 패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패싱'은 없었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통상적인 '주례보고'를 통해 절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초 수사첩보를 보고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송 전 지검장은 21일 <뉴스토마토>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5월 '대면보고'는 최초 수사첩보에 관한 것이고, 윤갑근 전 고검장 뿐만 아니라 여권 인사들에 대한 최초 수사첩보도 똑같이 주례보고인 '대면보고'를 통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심재철 당시 반부패부장(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라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전 고검장과 오래 근무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수사첩보를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4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겸 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때 직속 부하인 조직범죄과장으로 1년간 같이 일했다. 송 전 지검장은 "수사보안상 최초 수사첩보는 총장에게만 보고하는 것"이라며 "보고 후 수사를 어느정도 진행해 강제수사로 전환할 때 대검 반부패부를 통한 정식보고를 올리는 것이 원칙적 절차"고 했다. 
 
송 전 지검장은 여야 정쟁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촉발한 '5월 대면보고' 논란의 당사자다. 여당과 법무부는 송 전 지검장이 야당 인사이자 전 고검장 출신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위원장) 관련 수사 내용을 심 전 부장 배석 없이 윤 총장에게만 '대면보고' 했다면서 문제삼고 있다.
 
송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때 퇴직해 법무법인 '아미쿠스'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송 전 지검장과의 '일문일답'을 가감 없이 정리했다.
 
'반부패부장 패싱' 논란의 중심에 선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21일 "패싱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송 전 지검장이 제주지검장 시절인 2018년 10월23일 광주 동구 광주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면보고는 통상의 주례보고 방식"
 
-윤석열 총장에게 '라임 사태'에 연루된 야권 정치인(윤갑근 전 고검장) 관련 보고를 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였나.
 
=대면보고의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다. 2주에 한번씩 하는 주례보고였다. 5월 초나 중순으로 기억된다.
 
-윤 전 고검장 관련 보고방식, 그러니까 윤 총장과의 대면보고 방식을 일부러 선택했나.
 
=아니다. 2주에 한번씩 하는 대면보고(주례보고) 기회였다. 일선 청의 현안들과 수사첩보들 중에서 중요한 사안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수사 대상자(피의자)와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거나 하는 인사가 보고라인에 있는 경우에는 통상 어떻게 보고하나.
 
=그런 케이스가 없어서 어떻게 해본적은 없다. 만약에 있다면 해당 인사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겠지.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고.
 
2014년 대검찰청 직원 배치표. 출처/대검
 
"윤갑근-심재철 관계 몰랐다"
 
-윤갑근 전 고검장과 심재철 검찰국장(당시 반부패부장)이 2014년도에 대검찰청에서 부장과 과장으로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모르겠다. 검사들이야 같이 근무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같이 근무한 것 가지고 뭘 가리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결과적으로 반부패강력부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중요범죄 첩보 단계에서는 그것을 공식라인(반부패부)을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초창기, 아주 첩보단계에서부터 여러사람이 그 내용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첩보와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총장께만 보고를 드리고, 총장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하고. 수사를 진행하다가 어느정도 수사가 진행돼 모양이 나오면 대외적으로 액션(압수수색, 당사자 소환 조사)을 취할 때, 대외적으로 노출이 될 때 더 이상 내부적으로 쉬쉬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사상황을 정리해서 반부패부에 '누구를 부르겠다.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다.
 
그런데 제가 재직 중일 때까지는 관련자들, (수사 대상자 또는 피의자 외) 다른 사람들 조사도 하고 영장 받아서 통화내역도 조회하고 계좌추적도 하고 했지만 아직 대외적으로 노출될 만한 수사가 아니었다. 그런 수사를 하던 중에 (제가)퇴직한 것이고, 그 이후에 수사팀에서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를 종합 정리해서 보고한 것으로 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을 뿐이다. 일부러 반부패부에 보고를 안 한 것은 아니다.
 
'라임사태' 연루 의혹이 불거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던 2016년 8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마련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면보고 내용은 완전 첩보단계"
 
-윤 총장에게 보고할 때 야당 정치인에 관한 사항은 수사 초기였다고 봐야 하나.
 
=수사초기가 아니라 첩보, 완전 첩보단계(이름 정도가 거론됐다는 상황)였다. 면담할 때 나오는 얘기니까. 저는 그것만 보고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보고 안 했다.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총장 대면보고 때 야당 정치인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나 계좌추적 단계가 아니었단 말인가.
 
=당연하다. 
 
-윤 전 고검장 관련 사항은 어떻게 인지됐나.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말한 것처럼 돼 있는데, 김봉현이 한 얘기가 아니다. 검찰에서 김봉현으로부터 윤 전 고검장 관련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 다른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이라면 누구인가.
 
=이종필(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쪽이다.
 
-여권인사들 관련 사실을 인지한 것은 언제였나.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봉현, 야당 인사 얘기한 적 없어"
 
=김 전 회장이 검거된 이후다. 검찰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안다. 김 전 회장은 야당 인사를 얘기한 적이 없다.
 
-5월 윤 총장 대면 보고 때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진행은 어느정도였나.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으나 첩보수준이었다. 대면보고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렇다면, 윤 고검장 관련 대면보고 할 때 여권 인사들 얘기도 한 것인가.
 
=같이 했는지 따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다만, 여권 인사도 똑같이 보고했다. 먼저 총장께 보고드리고 수사진행 하고 강제수사 시작할 무렵에 (반부패부를 통해 정식)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동시에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똑같은 형식으로 했다. 중요 수사첩보가 있으면 제일 먼저 총장께 첩보수준의 사실을 보고하고 '수사 하겠습니다' 한 다음 수사를 진행해서 어느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소환하거나 압수수색하거나 할 단계에 지금까지 반부패부를 통해 정식 보고를 한다. 
 
"증거 나와야 반부패부 통해 정식 보고"
 
-여, 야 똑같이 처리했다는 말인가.
 
=그렇다. 기동민 의원 출석조사 무렵에 대검과 상의를 했다. 처음부터, 첩보수집 때부터 (반부패부)에 보고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일정 수준의 증거가 갖춰지면 모두 동일하게 보고하고 처리한다. 사실관계 확인 단계인 첩보단계부터 반부패부에 보고하지는 않는다. 여든 야든 차별 없이 했다.
 
-대검에 '라임사태'에 여야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정식보고는 퇴임 전에 있었나?
 
=퇴직 이후 정식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 여권인사에 대해서도 했고, 야권인사에 대해서도 했다. 뭐가 문제인지 참. 제가 재직 중의 일은 입밖에 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더 이상 기자들 전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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