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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위장가맹점 손놓은 여신금융협회
매년 늘어나도 대첵 없어…'가맹 등록 불가 업종' 기준 포괄적…약관 규정 구체화 필요
2020-10-21 15:44:07 2020-10-21 17:26:06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최근 5년간 카드사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9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가맹점 표준약관상 '신용카드 등록 불가 업종(가맹점)' 기준이 모호해 위장가맹점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8개 전업 카드사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 위장가맹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6)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는 9287건으로 집계됐다
 
위장가맹점은 탈세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허위로 발행하는 가맹점이다통상 사행성 및 향락업종 등에서 세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명이나 가맹점 주소를 실제 업소와 다르게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버닝썬 사태'에서도 제3자 명의의 일반음식점모텔 등으로 분산 결제한 게 문제가 됐다.
 
위장가맹점은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 20161949건에서 이듬해 2000건을 넘어 2134건을 기록했다. 이후 20182243, 20192269건 등 해마다 늘었다. 올 상반기에는 692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에서 가장 많이 적발했다. 최근 5년간 서울청에서 확인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는 2555건이었다. 이어 중부청 2398, 광주청 1217, 부산청 1133, 대전청 1001건 등을 기록했다. 대구청과 인천청에선 각각 668, 315건으로 집계됐다.
 
위장가맹점이 늘어나는 데는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표준약관'의 모호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가맹점 표준약관에 명시한 '등록 불가 업종' 분류 기준이 포괄적이어서 위장가맹점으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표준약관 '제3조 약관의 적용'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에서 제외되는 가맹 업종은 사행성게임물, 카지노, 경륜 및 경정, 금전채무의 상환 등 11개에 불과하다. 
 
카드사들은 이런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신용카드 등록 불가 가맹점 업종'에 대한 기준을 각사마다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전자결제 업체 'KG이니시스'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다단계, 성인용품 등 7개 항목에서 거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도 비트코인 등 14개 항목에서 가맹 업종 등록을 불가하게 했다. 이밖에 삼성·KB국민·롯데·하나·NH농협·비씨 등도 20여개 항목에서 거래를 금지했다.
 
위장가맹점 양산을 막기 위해선 등록 불가 가맹점 업종 기준을 구체화하고, 카드 거래내역을 분석해 위장가맹점을 색출하는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제도를 세밀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의원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탈세는 물론,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활용될 우려가 큰 만큼 국세청은 검·경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등 관련 제도를 더 정밀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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