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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에 치여도 내 차보험서 보상…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강행
2020-10-20 17:01:16 2020-10-20 17:01:16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 보상을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우선 보상하는 방안을 강행한다. 개인형 이동장장치의 사고 보상에 대한 법적인 모호함을 여전히 자동차보험사와 피해자의 우선 책임으로 '땜질'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20일 이 같은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동킥보드의 보험상품은 기계결함 관련 외에는 딱히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돼 자동차보험에서의 보상 여부가 불명확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전시된 전동 킥보드와 전동 휠.사진/ 뉴시스
이에 금감원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했다. 통상적으로는 무보험자인 전동킥보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하나,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선보상'하고 가해자에게 '후구상'하는 '무보험차상해 담보' 방식인 셈이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성격이 위험도가 낮은 자전거에 가까워진 점을 감안해 보장한도를 대인Ⅰ 이내로 조정했다. 피해자가 사망시 최대 1억5000만원을, 상해1급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으면 3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 판매업체와 공유업체, 그리고 가해자의 책임을보험사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매년 증가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이 늘고 있는 반면 가해자 구상권 청구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중에는 미성년자 비중도 크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리하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가 전동킥보드 업체를 미래혁신기업으로 취급하면서 부담을 지우려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전동킥보드 업계와 이용자·보행자를 위해서는 의무보험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선보상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이므로 가해자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상해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상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약 2015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가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음주운전 보험금 지급으로 전체 보험료가 1.3%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음주운전 사고시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대인배상Ⅰ 300만원→10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특히 임의보험까지 고려하면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65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음주운전 운전자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음주운전 사고 보험금도 약 6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전체적인 보험료도 0.4%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시 대물배상 교통비 지급기준을 기존 렌트비 30%에서 35%로 인상할 방침이다. 농어업인 취업가능연한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농어업인이 자동차사고로 사망할 경우 상실수익액(보험금)이 현행 약 5000만원에서 약 80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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