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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연말증시 전망)②대주주 요건 강화, 연말 10조원 투매 전망
연말 되면 코스피·코스닥 동반 순매도, "매년 반복 행태, 지수 영향 미미"
2020-10-20 06:00:00 2020-10-20 0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요건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이 연말까지 주식을 빠르게 팔아치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와 정부는 매도량 급증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기업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라 대주주 지위를 회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정에 따른 일시적 폭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이 조정되지 않으면 올해 12월 국내 증시에 최소 5조원에서 최대 10조원 이상의 개인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대 연말 매도 규모 최대치의 최소 2배 이상 나올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대주주 판단 기준이 10억원이었던 작년 12월 개인 순매도(코스피·코스닥 합산) 규모는 4조8000억원 수준이었다.
 
개인 투자자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으로 12월에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동반 순매도했다. 이 기간 평균 순매도액은 2조4523억원(코스피 2조338억원, 코스닥 4185억원)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당 보유 주식이 3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포함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도록 규정했다.
 
만약 정부안대로 대주주 요건이 하향될 경우, 과세를 피하려면 올해 12월 안에는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과세 기준일은 4월 1일이지만 대주주 판단 기준은 전년 12월 말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장 올해 12월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유례없는 매도행진을 이어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양도세 대상을 확대한 시기 대량 매도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주가 지수 등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해당하는 투자자가 적고 주식 시장에 단기적으로 충격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대주주 3억원 기준이라는 것이 한 종목당 3억원이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 대상이 극히 일부 투자자에게 해당된다는 반박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 일시적인 수급 변동성은 생길 수 있어도 주가 폭락은 없을 것"이라며 "연초가 되면 다시 매수세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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