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버워치 자동 조준, 악성 프로그램 아니다"(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10-15 11:54:31 ㅣ 2020-10-15 14:03:1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오버워치' 게임의 자동 조준 기능에 대해 대법원이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대법 "공소장 못받은 마약 판매 피고인 재판 다시 하라" 김기춘 전 실장, '화이트리스트' 재상고심서 징역 1년 확정(속보) 대법, '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속보)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재상고심서 징역 1년…직권남용만 유죄(종합) 정해훈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인기뉴스 신창재 교보회장 차남 신중현, 승계 시험대 ‘쪼개기·구주’ 꼬리표 골프존, 물적분할도 무산 '공간의 혁신' 철도 지하화 [토마토레터 제407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우리는 왜 분노해야 하나 이 시간 주요뉴스 (금융상품 분석)'신한 청년처음적금' 대 'NH1934월복리적금' 새 금융노조위원장에 하나은행 지부 윤석구 당선 삼성자산운용, 과욕이 부른 도넘은 광고 '규정위반' 은행 연체율 4년9개만에 최고…"장기평균보단 낮아"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