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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없을 때 서울 매매·전세 폭등”
경실련, 30년간 서울 매매·전세 가격 분석…“매매 상승이 전세 견인”
2020-10-14 13:52:30 2020-10-14 13:52:30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과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과 폐지를 반복한 가운데, 폐지됐던 시기에 서울 집값이 급등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분석을 진행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집값이 오를 때 전세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며, 전반적인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도입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경실련은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분석을 공개했다. 경실련은 강남권 아파트 14개 단지와 비강남 아파트 16개 단지 등을 대상으로 1993년 이후 매해 1월 기준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격을 조사했다. 
 
경실련이 KB국민은행 등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던 1993년부터 2000년까지 강남 아파트 값은 전용 99㎡ 기준 2억2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상승했다.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에는 김대중 정부가 선분양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당시 3억3000만원이던 강남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상한제 재시행 전인 2007년 12억3000만원으로 뛰었다. 무려 276% 급등한 값이다. 
 
분양가상한제는 2008년 다시 적용됐다가 2014년말 폐지됐는데, 폐지 직전 강남의 전용 99㎡ 아파트 가격은 10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인 2007년보다 2억원 하락한 가격이다. 
 
전세가격 추이도 유사했다. 2000년 강남 아파트 전용 99㎡ 전세가격은 1억4000만원이었고, 2007년에는 2억9000만원으로 115% 올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던 2014년에는 4억8000만원으로 2007년보다 64% 올라 상승폭이 줄었다. 
 
비강남 아파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0년 비강남 지역의 전용 99㎡ 아파트 매매가격은 2억2000만원이었으나, 2007년 5억8000만원으로 166% 뛰었다. 2014년에는 5억3000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2020년에는 9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세가격은 2000년 1억1000만원에서 2007년 2억1000만원으로 올랐다. 2014년에는 3억1000만원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4억5000만원으로 1억4000만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돼 집값이 오른 시기에 전세가격도 덩달아 상승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전세가격과 집값이 폭등해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며 “현 정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시행해 집값을 잡아야 전세가격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0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가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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