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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조항 삭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제915조 62년 만에 삭제…오는 16일 국회 제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내년 시행
2020-10-13 11:39:50 2020-10-13 11:39:5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부모의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의 삭제 △징계권 관련 기타 민법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915조(징계권)가 삭제된다. 민법 제915조가 삭제되는 것은 지난 1958년 2월 제정 이후 62년 만이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 것에 따라 징계, 감화·교정기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민법 제924조의2가 수정되고, 제945조 일부 조항이 삭제된다. 또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규정하는 가사소송법 조항도 삭제된다.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중 '필요한 징계' 부분은 그동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면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지고,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도 실효성이 미미해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과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공포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공포안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하면 형사소송법 제212조 따라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또 피해자 보호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알리도록 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현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상습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도 강화된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는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했다. 또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총 처분 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해 법률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가정폭력 행위자의 성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해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수강·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이수 시 형사 처벌하도록 했다.  
 
굿네이버스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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