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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의 빨간약? 포비돈 요오드 오해불식 '분주'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 효과에 관심 급증…"인체 임상 효능 미검증, 자의적 사용 지양해야"
2020-10-12 15:08:39 2020-10-12 15:08:39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빨간약'으로 널리 알려진 포비돈 요오드 품목에 대한 오해불식을 위해 보건당국과 해당 품목 보유 기업이 서둘러 당부에 나서고 있다. 앞서 검증되지 않은 동물용 구충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효과 소식이 퍼지며 관련 품목이 품귀현상을 일으켰던 만큼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한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는 포비돈 요오드 함유 품목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최근 포비돈요오드의 코로나19 억제 효과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가 도출된 이후, 다양한 형태로 출시된 제품을 오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포비돈 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이다. 국내에 외용제,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다양한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하지만 최근 고대 의대 연구팀을 비롯한 해외 등에서 포비돈 요오드 성분(함유율 0.45%)을 함유한 의약품을 활용한 시험관 내 실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99.99% 사멸효과를 확인하면서 주목도가 크게 올랐다. 특히 앞선 연구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사스 및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바이러스 감소 효과를 입증한 만큼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다만 해당 내용이 인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초기 세포실험 결과에 불과한데다, 동일 성분의 다양한 형태로 시중에 유통 중인 만큼 인체에 임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오용은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인체에 적용시 효능이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효과가 있는지, 어떤 용법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만큼 자의적 판단에 의한 처방은 금물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비돈 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또 다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내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성분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 역시 혹시 모를 사고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포비돈 요오드를 주성분으로 함유한 '베타딘 인후스프레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효과 실험 결과를 알린 한국먼디파마는 다음날인 8일 명확한 제품 구분과 함께 오용 방지를 안내했다. 출시 제품별 함량과 사용 부위, 용도 등이 다른 제품을 코에 뿌리거나 가글하는 등의 사용방법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먼디파마 관계자는 "베타딘 인후스프레이의 바이러스 사멸 효과 입증과 별개로, 포비든 요오드 성분 함유 제품이 다양한 제형으로 출시돼 있는 만큼, 용법용량에 따라 올바른 용도와 부위에 사용해야만 한다"한다고 당부했다. 
 
빨간약으로 널리 알려진 '포비돈 요오드' 성분 품목의 세포실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입증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인체 대상 임상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진/뉴시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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